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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8. 23. 선고 80도1161 판결
[업무상횡령·횡령·사기][공1983.10.15.(714),1438]
판시사항

공유물매각대금을 공유자 1인이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 횡령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공유물의 매각대금도 정산하기까지는 각 공유자의 공유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자 1인이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1), (3) 및 검사(피고인 (1), (2)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신태악, 나항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 1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직에, 피고인 2는 위 종단 소속 망실재산추심위원회 위원장직에 있던 자들로 상호 공모하여 1975.6.18경 피고인 1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기용의 대리인 이강영, 동 남궁기에게 경기 양주군 구리읍 아천리 산 54 임야 7정 4단 6무보 같은산 56의 1 임야 3정 1단 1무보 같은산 56의 2 임야 1무보중 8정 5단 8무보를 매도함에 있어 위 산 54 임야는 공소외 김점봉이 자신의 소유권보존책으로 같은리 57 소재 대성암 소유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하였고 위 대성암은 1970.8.27 한국불교 태고종 소속 사찰로 경기도청에 등록하였으므로 동 임야를 위 조계종 소유라 할 수 없고 또 사찰부동산의 소유권처분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국에서 처분승인을 해준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임야를 처분하는 경우 위 대성암의 품위유지가 어려워 처분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임야에 대한 소유권등기가 종단표시없이 대성암이라고만 기재된 것을 기화로 동 임야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동 등기부의 대성암은 위 조계종 소속 대성암을 뜻하는 것이며 계약 후 늦어도 30일내로 관계관청의 처분승인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서 동 이강영, 남궁기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동인들로 하여금 대금 17,244,000원에 매수케 하여 동 대금 전액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라는 요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건 임야의 소유자인 대성암은 1962.3.25 비구와 대처 양종파를 통합한 대한불교 조계종이 창설되기 이전에 봉은사의 말사로 존립하던 사찰로서 위 종단 종헌의 발효와 동시에 위 종단 소속 영화사의 산내암으로 있었고 이건 임야는 1969.5.28 대성암 소유로 등기되었던 사실, 1970.4.9 창종한 한국불교태고종은 새로이 종단등록을 하면서 기존사찰에 대하여는 침범하지 아니한다는 각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한편, 그 종헌상으로도 타종단과 연고있는 사찰은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및 위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산하 망실재산추심위원회로부터 1975.6.경 이건 임야가 위 대성암 소유로 되어 있는 사실을 보고받고는 현지답사와 종무회의 결의를 거쳐 피고인 1을 위 대성암의 주지로 임명하여 그 자격으로 이건 토지를 매도하게 하여서 피고인 등이 이건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이어서 이 건에서와 같은 경우에 당국에서 사찰의 소속종단 변경등록신청을 승인한 선례를 토대로 위 대성암이 태고종 소속 사찰로 등록된 것은 잘못이므로 위 조계종 소속으로 변경등록을 함에 협조하여달라는 공문까지 주무관청에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대성암은 위 조계종 소속 사찰임이 분명하고 위 태고종 소속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소속 종단변경에 관한 소정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그 사실만으로 곧 위 대성암이 태고종으로 소속 종단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 등이 이건 임야가 위 대성암으로 등기된 내력을 알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위 대성암이 위 태고종소속 사찰이었다거나 그 점에 관하여 피고인 등에게 공소사실기재와 같은 기망의 범의가 있다 할 수 없으며, 다음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건 임야는 위 대성암의 경내지가 아닌 돌산으로 이를 처분한다 하여도 사찰로서 품위유지에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사찰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았던 예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이건 임야처분승인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양 매수인측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니 결국 이 건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우선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을 하기에 이른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아무런 위법이 없고 그 증거판단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증거취사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사정과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매수인측이 이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이 위 대성암이 위 태고종소속 사찰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적극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매수인측을 기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피고인 등에게 기망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어디로 보나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3의 조계종 총무원 운영비 횡령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1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직에 재직하면서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이 동 종단 총무원 운영비중 일부금을 임의로 타에 각 대여한 사실 및 그중 1975.8.30자로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3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이르는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사후에 변제여부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설사 위 각 대여금원의 본래의 출처가 위 대성암소유 임야의 매각대금이라 하여도 일단 위 종단 총무원에 귀속되어 일반경비로 지출되고 있었던 것이라면 피고인은 그 돈을 위 종단 총무원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돈의 원래의 출처가 이건 범죄성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횡령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인 김용석의 동업자금횡령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고숙원으로부터 받은 금 1,700,000원은 동업계약에 의하여 동업자금으로 수령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공유물의 매각대금도 정산하기까지는 각 공유자의 공유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자 1인이 그 매각대금을 멋대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탓하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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