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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394 판결
[주거침입·절도][공1983.9.1.(711),1220]
판시사항

평소 무상출입하던 주거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웃 사이어서 평소 그 주거에 무상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락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우영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2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웃 사이어서 평소 그 주거에 무상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이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이를 주거침입죄로 의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주거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은 없으며, 소론 양형부당의 사유나 이에 귀착되는 사유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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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3.4.7선고 83노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