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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144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위반][집31(3)형,179;공1983.8.15.(710),1162]
판시사항

영업용 택시운전사가 승객이 소지한 물건에 대한 장물인지 여부의 확인의무 존부

판결요지

영업용 택시운전사에게 승객의 소지품의 내용 및 내력 등에 관하여 이를 물어보고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으므로 택시운전사가 승객의 물건의 출처와 장물 여부를 따지고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인가를 알아보는 등의 주의를 하지 않고 승객의 물건을 운반하였다 하여도 업무상 과실장물운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64조 가 정하는 업무상 과실장물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그 본래의 업무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를 말하는 것이며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 운전사에게 그가 가지고 타는 물건에 관하여 그 내용과 내력 등을 고지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 운전사에게도 이를 물어 보고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영업용 운전사인 피고인이 공소장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1, 2를 그가 운전하는 영업용택시에 태우고 자리돔 그물 한틀을 택시 뒷좌석에 적재하고 운반함에 있어 위 소외인 등으로부터 그 물건의 출처와 장물 여부를 따지고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 인가를 알아보는 등의 주의를 하지 않아 그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한 것을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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