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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59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1(3)형,27;공1983.7.1.(707),992]
판시사항

임차인이 방치한 가재도구를 승낙없이 옮겨치워 침수로 부패된 경우 손괴의 범의

판결요지

임차인이 가재도구를 그대로 둔 채 시골로 내려가 버린 사이에 임대인의 모인 피고인이 임차인의 승낙없이 가재도구를 옥상에 옮겨놓으면서 그 위에다 비닐장판과 비닐천 등을 덮어씌워 비가 스며들지 않게끔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하도록 종이를 바르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설사 그 무렵 내린 비로 침수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하더라도 손괴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1.7.17 차남 공소외 1과 공동하여 대구 서구 소재 동아분식점에서 피고인의 장남으로부터 위 분식점을 전차하여 경영하던 피해자 장효순이 가재도구 일체를 그대로 둔 채 시골에 내려간 사이에 위 피해자 소유의 장농, 의류, 그릇 등 싯가불상 상당액의 물건 등을 위 분식점 건물 옥상에 옮겨 놓아 그 무렵 내린 비로 침수되어 부패, 파손 또는 녹슬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손괴) 죄로 다스리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이운희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가재도구를 옮기면서 장농과 찬장 등에 비닐장판과 비닐천 등을 덮어씌워 비가 스며들지 않게끔 하고 장농과 찬장을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하도록 종이로 바르는 등 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다른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도의 조치를 취하고 옮겼다면 그 조치가 미흡한 점에 과실이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손괴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다만 검사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물건을 옮기기 전에 태풍이 온다는 경보를 들었고 비닐포장 등으로는 태풍을 견딜 수 없겠지만 옮겨놓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며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 범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원심의 대구측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태풍통보는 피고인이 위 물건을 옮긴 뒤인 1981.7.30 이후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본다면 위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증거판단을 그르치고 증거없이 범의를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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