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1543 | 양도 | 2000-12-27
문서번호

재산46014-1543 (2000.12.27)

세목

양도

요 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또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의거 부동산양도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부동산양도신고대상이 아닌 자산을 소유권이전등기 후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를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999. 12. 28 제목개정)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1999.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165조【부동산양도 신고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 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ㆍ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단서개정)

1. 매매 또는 교환 (1998. 12. 28 개정)

2. 법인에의 현물출자 (1998. 12. 28 개정)

3. 공매 또는 경매 (1998. 12. 28 개정)

4.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5. 대물변제 (1999. 12. 28 신설)

②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 8. 31 단서개정)

1.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매 또는 경매 (1999. 8. 31 신설)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제외한다) (1999. 8. 31 신설)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ㆍ교환ㆍ현물출자ㆍ공매ㆍ경매ㆍ수용 또는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개정)

⑥ 부동산양도신고 및 확인서의 교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개정)

소득세법 부칙 (1998. 12. 28 법률 제558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40조 제3항 제3호 및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63조 제2항 및 제165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40조 제3항 제3호 및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8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시부과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호 가목(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분할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 제2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 제3항 및 제156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농ㆍ축ㆍ수ㆍ임산물 수탁자 등의 계산서 작성ㆍ교부에 대한 적용례】

제16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특례】

①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호 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적용률을 다음과 같이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