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93 (2011.09.09)
세목
양도
요 지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회 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8조【양도또는취득의시기】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1,2,3,4,5,6 등은 상속재산(부동산) A의 존재를 알지 못하던 중 2004년 경 제3자의 제보로 알게 되었음
- 그 즈음 이미 상속인으로 등기한 참칭상속인인 [을]1,2,3... 과 그와 대립하는 또다른 참칭상속인 [병]1,2,3...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갑1-6은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하여 3년구도로 소송이 진행되었음
- 2010.1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갑1-6이 최종적으로 정당한 상속권자로 확인되어 을1,2,3등은 갑1-6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하하는 판결이 선고됨. 그리하여 상속권이 회복된 것과 같아졌음
- 그러나 문제의 목적부동산은 이미 00재개발조합에 의하여 갑1-6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용되고, 2010.12경 환지처분된 후 보상금이 지급되는 단계에 있어서 목적물을 회복하지 못하고 보상청구권만 가지게 됨
○ 사실관계 2 (갑1-6사이의 관계)
- 2004년도에 제3자의 제보에 의하여 갑1이 갑2-6등에게 공동으로 소송수행을 하자고 하였으나 갑2-6등은 소송비용을 분담할 의사가 없었고 상속권의 존부에 관한 확신도 없었으므로 그 당시 미확정의 재산권인 상속권에 대하여 갑1의 비용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상속권을 회복(부동산 취득)하였을 때 “상속권을 포기하고, 부동산을 갑이 가져가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각서를 제공하고 소송관계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음
- 갑1의 독립당사자 참가는 공유권자의 권리보전행위로 혼자서 수행하여 왔음
- 승소 판결의 확정과 상속포기 및 재산권의 양도의 의사표시에 따라 갑1이 보상금을 모두 수령할 경우 갑1이 부담해야 할 세목은 무엇인지 궁금함
- 피상속인의 사망일시는 1967.11.25.임
O 질의내용
갑 2-6의 상속포기 및 지분양도에 의하여 갑1-6에게 부과되어야 할 세금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10.2.18>
1.~4. 생략
5.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받은 날
6.~7. 생략
②~⑥ 생략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다. 생략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⑤ 생략
⑥ 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12009.2.4>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33, 2007.09.21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자산은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5팀-1607, 2007.05.18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760, 2008.07.18.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양도일 현재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것입니다.
○ 재산세과-1760, 2008.07.18.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양도일 현재 상속인이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