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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게 토지를 양도시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83 | 법인 | 2003-08-14
문서번호

법인 46012-483 (2003.08.14)

세목

법인

요 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호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법인이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인허가 취득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계약한 후 동조건의 미성취로 인해 당해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면서

ㆍ골프장 사업 인허가 취득에 상당시간에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계약시 토지 사용승낙을 해 준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ㆍ골프장 사업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부당행위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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