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8. 23.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1. 1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색달동에 있는 중문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 서로 6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무쏘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면허 대장 등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판결 문, 수용 현황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장의사로서 일을 하다가 상주의 부탁으로 운전을 한 것으로 그 무면허 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인 점, 과거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법규 위반으로 징역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해 보여서 엄벌이 필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