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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082 | 부가 | 1999-07-20
문서번호

부가46015-2082 (1999.07.20)

세목

부가

요 지

’99.1.1이후 공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초과하는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에 대하여 ’98.12.31이전 공급받은 분에 대하여는 연체이자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99.1.1이후 공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초과하는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공급가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1만분의5×지연지급일수】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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