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 유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650 | 조특 | 1997-12-15
문서번호

소득46011-1650 (1997. 12. 15.)

요 지

개인사업자는 내국법인과는 달리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없고 고정자산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함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또는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내국법인과는 달리 감면세액상당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및 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6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