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96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집31(1)형,199;공1983.4.15.(702),626]
판시사항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가 부도된 경우 뇌물죄의 성부
판결요지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가 수수후 부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이정우의 상고이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피고인이 돈의 금액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중 액면 금 1,500,000원의 당좌수표가 그후 부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 아무 소장도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 또는 의율착오 등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금 3,000,000원의 추징을 명한 조치에도 아무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논지 역시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