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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03, 82감도6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치상·특수강도·보호감호][집31(1)형,207;공1983.4.15.(702),628]
판시사항

특수강도의 범행의 모의와 강취한 장물의 처분만을 알선한 경우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의 성부

판결요지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한 이상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공모자들이 강취해 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할 것이므로 장물알선죄로 의율할 것이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2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1) 및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2), (3)

변 호 인

변호사 박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씩을 피고인들의 각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1 및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2 , 3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2 및 3에 대한 소론 특수강도의 각 범죄사실을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모하고 각 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동인들이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한 이상 그 중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2는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강취해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 하였다 하더라도, 동 피고인은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할 것이므로 장물알선죄로 의율할 것이 아니다.

원심의 인정과정에 논지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각 특수강도사실에 대하여 상습범으로 의율한 조치 역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게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습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각 45일씩을 각 그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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