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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696 판결
[특수절도·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1(1)형,80;공1983.4.1.(701)534]
판시사항

수산양식업장 구역내에서 자연번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채취와 절도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수산업법에 의한 소위 양식어업권은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아 해상의 일정구역내에서 그 소유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면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써 곧 당해구역내에 자연적으로 번식하는 수산동·식물에 관하여 당연히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소외인이 굴 양식면허를 받은 위 구역내에서 피고인들이 자연서식의 반지락을 채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산업법위반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그 유지하는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등이 공소외 김향식이 수산업법에 의한 굴 양식면허를 받은 구역내에서 그곳에 서식하고 있던 반지락을 채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굴 양식어업등, 어업면허를 받은 구역에는 그 면허를 받은 자의 승낙없이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면허권자는 면허를 받아 양식한 양식물 뿐 아니라 그 곳에 있는 그외의 자연서식의 반지락 등도 동인이 사실상 관리 지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것이라 하여 절도죄의 객체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수산업법에 의한 소위 양식어업권은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아 해상의 일정구역내에서 그 소유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것으로서 그 면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서 곧 당해구역내에 자연적으로 번식하는 수산동·식물에 관하여 당연히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구역내에서 자연서식의 반지락을 채취하였다 하더라도 수산업법 위반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를 구성하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별다른 사정에 관한 설시도 없이 이 사건 반지락을 위 김향식이 원시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채취행위를 절도죄로 의율하였음은 절도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인즉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피고인 등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피고인 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으로 원심판결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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