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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81 판결
[공용서류무효·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집30(4)형,112;공1983.2.15.(698),300]
판시사항

가. 군에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권한없이 바꿔 갈아 넣은 경우 공용서류 무효죄의 성부(적극)

나. 건축허가 통지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일부인이 소급 기재된 설계도면으로 바꿔 갈아끼운 경우 공문서변조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가.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문서나 사문서를 불문하고 공무소에서 사용 또는 보관중인 서류를 정당한 권한없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군에 보관중인 피고인 명의의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떼내고 별개의 설계도면으로 바꿔 넣은 경우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한다.

나. 건축허가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떼내고 건축사협회의 도면등록 일부인을 건축허가 신청당시 일자로 소급 변조하여 새로 작성한 설계도면을 그 자리에 가철한 행위는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봉세, 방예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적법한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참작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그리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2.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문서이거나 사문서이거나를 불문하고 공무소에서 사용 또는 보관 중인 서류를 정당한 권한없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상피고인 은 김포군 농림과 공무원으로서 하등 정당한 권한없이 기히 김포군 건설과에 제출된 피고인 작성명의의 계사건축 허가신청서에 첨부되어 동 군에서 보관 중인 설계도면을 떼내고 동 설계도면과는 전연별개의 방적연공장 설계도면을 첨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소행에 대하여 공용서류무효죄로 의율처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또한 기히 김포군수 명의로 발부되어 피고인이 보관 중인 계사건축허가통지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떼내고 건축사협회의 도서등록 일부인을 건축허가신청 당시인 1972.11.7자로 소급변조하여 새로 작성한 위 방적연공장설계도면을 그 자리에 가철한 행위를 공문서변조라고 판단한 다음 위 공용서류무효와 공문서변조 각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각각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적용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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