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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3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집30(4)형,107;공1983.2.1.(697)246]
판시사항

물건의 운반을 의뢰받은 짐꾼이 그 물건을 영득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피해자가 시장 점포에서 물건을 매수하여 묶어서 그곳에 맡겨 놓은 후 그곳에서 약 50미터 떨어져 동 점포를 살펴볼 수 없는 딴 가게로 가서 지게 짐꾼인 피고인을 불러 피고인 단독으로 위 점포에 가서 맡긴 물건을 운반해 줄 것을 의뢰하였더니 피고인이 동 점포에 가서 맡긴 물건을 찾아 피해자에게 운반해 주지 않고 용달차에 싣고 가서 처분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 운반을 위한 소지 관계는 피해자의 위탁에 의한 보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영득한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전재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해자 박진규는 서울시내 평화시장내의 한 가게에서 판시 의류 48장을 매수하여 이를 묶어서 그곳에 맡겨 놓은 후 그 곳에서 약 50미터 떨어져 위 가게를 살펴볼 수 없는 딴 가게로 가서 지게짐꾼이던 피고인을 불러 위 가게에 가서 맡긴 물건을 운반해 줄 것을 의뢰하자 피고인은 그 가게에 가서 위에 맡긴 물건을 찾아 피해자에게 운반하여 주지 아니하고 용달차에 싣고가 처분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물건의 운반의뢰를 수탁받아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는, 위 물건에 대한 지배가 피해자에게 남겨지고, 피고인이 이를 사실상 소지하고 있음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물건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소위를 횡령죄로 의율하고 있는바, 원판결 설시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단독으로 판시점포에 가서 그 물건을 운반해 올 것을 의뢰받은 것이라면 피고인 의 그 운반을 위한 위 물건의 소지관계는 피해자의 위탁에 의한 보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영득한 행위를 횡령죄로 의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있다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소위를 횡령죄로 문의한 이상 소론의 절도전과 사실과는 서로 유사한 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조치 역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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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7.9.선고 82노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