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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도262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공1982.12.15.(694),1116]
판시사항

분만 중인 태아를 조산원이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상의 해석으로서는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다시 말하여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에서 분만 중의 태아도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바이니 조산원이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은 조산원으로서 임산부인 공소외인의 해산을 조력함에 있어 동인의 골반이 태아에 비하여 협소할 뿐 아니라 분만진통의 통증이 극심하고 또 양수가 파수되고 대변이 나오는 등 난산으로 정상분만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상분만 할 수 있으리라고 경신하여 지도 내지 전문의사의 지시나 진찰을 받게하지 아니하고 수십회에 걸쳐 산모의 배를 훑어 내리고 자궁수축제를 10여회 시주한 결과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하고 위 산모에게 폐혈증에 감염되도록 하였다는 제1심 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태아가 어느 시기에 사람이 되는가에 관하여는 그 출산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설이 있는 바이나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있는 형법상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되기 시작한 때 다시 말하여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이는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에서 분만 중의 태아도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분만 중의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소위를 형법 제268조 의 업무상과실치 사죄로 다스린 제1심 판결을 지지하였음은 정당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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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81.8.21.선고 79노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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