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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2774 판결
[뇌물수수][공1982.11.15.(692),975]
판시사항

축의금으로 낸 것을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피고인의 아들들의 결혼식장에서 공소외인 들이 축의금으로 낸 것을 사후에 전달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 공소외인들과는 개인적으로도 친분관계를 맺어온 사이였다면 비록 동 공소외인들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위 금원이 축의금을 빙자하여 뇌물로 수수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이덕상으로부터 받은 돈 100,000원은 피고인 의 차남 결혼식이 있었던 1979.9.1.14:00경 그예식장에서 동인이 축의금으로 낸 것을 사후에 전달받은 것이고, 또한 공소외 한창익, 유근홍으로부터 받은 돈 각 금50,000원도 피고인의 3남 결혼식이있었던 1980.1.15.14:00 그 예식장에서 동인들이 축의금으로 낸 것을 사후에 전달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들과는 개인적으로도 친분관계를 맺어온 사이였다면, 비록 위 공소외인들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위의 각 금원이 축의금을 빙자하여 뇌물로 수수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뇌물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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