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2455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공1982.6.1.(681),482]
판시사항
취사반장의 사병급식용 고기 처분과 횡령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은 소속대 사병식당의 취사반장으로서 사병급식용 부식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고있었으므로 국가 소유인 사병급식용 고기를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기학(국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그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관례를 도외시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속대 사병식당의 취사반장으로서 사병급식용 부식을 수령 관리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으므로, 국가소유인 사병 급식용 이 사건 고기를 사실상 지배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니, 피고인의 이 사건 사병 급식용 고기의 처분행위를 횡령죄로 의율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절도죄가 성립될지언정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