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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2455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공1982.6.1.(681),482]
판시사항

취사반장의 사병급식용 고기 처분과 횡령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은 소속대 사병식당의 취사반장으로서 사병급식용 부식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고있었으므로 국가 소유인 사병급식용 고기를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기학(국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그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관례를 도외시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속대 사병식당의 취사반장으로서 사병급식용 부식을 수령 관리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으므로, 국가소유인 사병 급식용 이 사건 고기를 사실상 지배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니, 피고인의 이 사건 사병 급식용 고기의 처분행위를 횡령죄로 의율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절도죄가 성립될지언정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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