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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1049 판결
[무고][집29(2)형,20;공1981.8.15.(662) 14108]
판시사항

절도죄의 고소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동 고소내용에 의하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무고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소인이 피고인 소유의 원목을 절취하였다는 고소사실중 동 원목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피고소인 소유이어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도 피고소인의 소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고소를 무고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본건 임야에서 벌채된 원목 300본은 공소외 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공소외인이 위 임야에 야적하여 놓은 피고인 소유의 원목을 피고인 모르게 취거하여 갔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고소사실은 허위이므로 이러한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의 소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축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소외인으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위 임야 지상에 있는 입목은 피고인이 그 비용으로 벌채하여 공장건축용 받침대로 사용한 후 공소외인에게 넘겨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그의 비용으로 위 입목을 벌채하여 공장건축용 받침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목을 위 임야에 야적하여 놓고 감시인을 배치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공소외인이 감시인의 눈을 피하여 야적된 원목 가운데 300여본을 임의로 취거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목이 피고인의 소유라면 공소외인의 소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또 원판시와 같이 위 원목의 소유권이 공소외인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위 약정에 따라 공장건축용 받침대로 쓰기 위하여 피고인이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원목을 피고인 모르게 취거한 공소외인의 소위는 타인의 권리 또는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그는 형사상 처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위 원목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공소외인의 소위가 절도죄 또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소위를 적시하고 그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를 함에 있어서 위 원목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한것이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처벌법규상 다소의 차이를 초래하게 된 문제에 속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공소외인의 소위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 피고인의 소위가 무고죄를 구성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외인의 소위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고인의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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