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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506 판결
[토지인도][집29(1)민,137;공1981.5.15.(656),13844]
판시사항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농지매매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농지의 매매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위치 매매가격 토지구획정리 중에 있는지의 여부 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

피고, 상고인

포항시 대표자 시장 이승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 2, 3, 4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의 판시 종전의 토지인 답 2필지를 판시와 같이 전전하여 매수하였으나 등기는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그후 위 토지들은 이 사건대지 706평 5홉으로 환지된 사실(따라서 환지확정후에는 이 사건 따지가 원고소유 명의로 등재된다---원심의 환지확정 훨씬 전부터 이 사건 토지가 원고소유 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설시는 오기로 볼 것이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에서 채택한 을 제2호증의 일부인 토지대장과 갑 제2호증인 토지대장이 다같은 피고시 발행의 토지대장으로서 갑 제2호증에는 소론과 같이 “구획정리사업으로 미등기”라는 문구가 더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서증들에 모순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위 서증들을 모두 위 사실인정의 자료의 하나로 삼은 조처에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그밖의 증거취사 과정에도 허물이 없으며 원심의 위 부분 판결에 심리미진의 허물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농지매매에 있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의 규정에 따라 소활 관서의 증명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농지가 대지화 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할 경우 위 제19조 의 입법취지로 보아 그와 같은 매매까지 금하는 취지가 아니며 그와 같은 경우에 정지조건의 유무는 당사자간에 명시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그 토지의 위치, 매매가격 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 중에 있는 여부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는 바 , 원심은 판시와 같이 인정하고 당원과 같은 견해 하에 이 사건 토지가 대지화되어 소활 관서의 위 증명이 필요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어 정당하고 위와 배치되는 사실과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나 원심의 위 부분 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달리 소론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용철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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