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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공무집행방해][공1981.5.15.(656),13856]
판시사항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의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동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주운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136조 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되며( 당원 1970.5.12. 선고 70도561 판결 참조) 또 동 조에 규정된 협박이라 함은 사람을 공포케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함을 말하는 것이나 그 방법도 언어, 문서, 직접, 간접 또는 명시, 암시를 가리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순경 공소외인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인분이 들어 있는 물통을 던지고 또 책상 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 담아 동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동 순경 공소외인에 대한 폭행이라 할 것이며 또 동 순경에 대하여 “씹할 놈들 너희가 나를 잡아 넣어, 소장 데리고 와 라”고 폭언을 농한 것은 이에 불응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암시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를 공무집행죄로 단정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 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고 소론 적시의 당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 하여 본건에 적합한 것이 못된다.

2.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를 검토하면 본건 범행을 취 중의 행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양형의 참작사유로서 주장한 것이지 범죄의 불성립 또는 형의 감경사유로서 주장한 취지가 아님이 뚜렷하므로 원심이 심신장애 사유에 대한 판단을 아니 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이라고 탓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본건에서 양형과중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은 군법회의법 제432조 의 규정에 비추어 뚜렷하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 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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