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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310 판결
[사기][집28(3)형,70;공1981.2.1.(649) 13472]
판시사항

절도가 장물을 자기것인 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행위와 사기죄

판결요지

절도범인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벌금 2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는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절도범인이 그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양 제3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장물에 관하여 소비 또는 손괴하는 경우와는 달리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 외에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 바, 원심은 이와 배치되는 이론 아래 피고인이 절취한 장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담보제공 물건이 장물아닌 자기의 물건인 것처럼 행세 하였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어 원심판결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및 사기죄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아니할 수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의 기록과 원심 및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본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의 규정에 따라 본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고 본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판시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위 소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증액한 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2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에 따라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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