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 | 부가 | 2005-01-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 (2005.01.28)
요 지
여신전문금융업 역무를 공급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별도로 당해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회 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신전문금융업 역무를 공급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여신전문금융업과는 별도로 당해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