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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법인의 철거 건축물의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6 | 법인 | 2005-09-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6 (2005.09.16)

요 지

비영리법인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 ·건물을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 신

비영리법인인 재건축조합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 ·건물을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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