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것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82 | 부가 | 2020-11-10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82(2020.11.10)

세목

부가

요 지

수입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해태한 경우(주의의무의 태만ㆍ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는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인정된다면,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세관장이 「관세법」 제30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같은 법 제35조 본문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이 경우 양 계약 당사자의 계약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수입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해태한 경우(주의의무의 태만ㆍ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는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인정된다면,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