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0.12 2016구합11587
음성 성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충북 음성군은 2013. 9. 6.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동출자로 사업시행법인{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충북 음성군 P, Q 일원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한 L조성사업 공동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O이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자금 대출을 추진하고 음성군이 이 사건 사업 재원조달 시 대출 약정에 따라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 미분양용지를 사업시행법인의 실투입된 민간투자비로 매입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사업협약에 따라 2014. 9. 23. L 주식회사(이후 R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됨, 이하 ‘L’이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나. 음성군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자치부(현행 행정안전부, 구 안전행정부, 이하 통칭하여 ‘행정자치부’라 한다)에 지방투자심사를 의뢰하였는데, 2014. 7.경 행정자치부로부터 ‘L에 대한 음성군의 지분율을 초과한 보증, 책임분양(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등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없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승인을 받았다.

다. L은 2015. 10.경 피고에게 L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민관 합동개발 방식(출자비율은 음성군 20%, M 39.06%, N 21.04%, O 19.9%)으로 시행되는 총 사업비 3,384억 원 규모의 음성 A 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사업을 승인해달라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2016. 3.경 피고에게 구체적인 개발사업계획, 재원조달계획 등과 함께 O으로부터 2015. 7.경 발급받은 대출확약서가 첨부된 음성 A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제13호증)을 제출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