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충북 음성군은 2013. 9. 6.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동출자로 사업시행법인{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충북 음성군 P, Q 일원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한 L조성사업 공동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O이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자금 대출을 추진하고 음성군이 이 사건 사업 재원조달 시 대출 약정에 따라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 미분양용지를 사업시행법인의 실투입된 민간투자비로 매입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사업협약에 따라 2014. 9. 23. L 주식회사(이후 R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됨, 이하 ‘L’이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나. 음성군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자치부(현행 행정안전부, 구 안전행정부, 이하 통칭하여 ‘행정자치부’라 한다)에 지방투자심사를 의뢰하였는데, 2014. 7.경 행정자치부로부터 ‘L에 대한 음성군의 지분율을 초과한 보증, 책임분양(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등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없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승인을 받았다.
다. L은 2015. 10.경 피고에게 L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민관 합동개발 방식(출자비율은 음성군 20%, M 39.06%, N 21.04%, O 19.9%)으로 시행되는 총 사업비 3,384억 원 규모의 음성 A 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사업을 승인해달라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2016. 3.경 피고에게 구체적인 개발사업계획, 재원조달계획 등과 함께 O으로부터 2015. 7.경 발급받은 대출확약서가 첨부된 음성 A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제13호증)을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