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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5437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13:40경 ‘B 전동차‘ 내에서, 위 전동차를 운행 중인 C에게 “이 씨발놈 문 열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기관사 출입문을 발로 약 3~4회 차는 등 소란을 피워, 부산 부산진구 D역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종사자인 D 역무원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전동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씨발놈아 니 같은 자식이 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수회 차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연락을 받고 출동한 철도종사자인 D 역무소 역무장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F에게 “이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상의를 벗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철도종사자들의 경비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피의사실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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