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노4404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83,497,474원의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변호사 제도 및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근간을 저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규모도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 원형컨스트럭션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그에 따라 위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당심이 피고인의 재산에 관한 추징보전명령을 내림에 따라 원심이 선고한 추징이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의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