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1 2016고단3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7. 20:34경 경기 광주시 광남안로 131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전동에 있는 태봉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태봉교 사거리 부근 도로를 성원아파트 방면에서 E편한세상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휘청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