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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92, 693 판결
[손해배상][공1980.8.15.(638),12960]
판시사항

가. 도로교통법상의 긴급자동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

나. 준비서면에 첨부한 공탁서의 제출과 판단유탈

판결요지

가. 피고 소유의 구급차(앰블란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긴급용무에 이용되었거나 경음기를 울리고 적색경광등을 켜고 운행한 사실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구급차의 운행에 도로교통법상의 긴급자동차에 관한 우선권이나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

나. 피고가 그 항변사실에 부합하는 공탁서 사본이 첨부된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공탁서로써 자기항변 사실을 입증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법원은 변론에서 이를 명백히 하였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금 500,000원과 이에 대한 1978.12.23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위 파기되는 부분을 제외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되는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 부분을 인용하므로써 이 사건 충돌사고는 피고 소유 (차량등록번호 1 생략) 구급차를 운전하던 소외인과, (차량등록번호 2 생략) 피아트승용차를 운전하던 원고의 그 판시와 같은 쌍방간의 과실로서 야기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제1심 판결 적시 각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원심에 의한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충분히 공인되는 바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원고 일방적인 과실에 기인된 것이지 피고측의 과실은 없었다는 주장은 채용할 수가 없고, 또 원심이 배척한 취지로 보이는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피고 소유 위 구급차(앰브란스)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운행이 소론과 같이 긴급용무에 이용되었거나 경음기를 울리며 적색경광등을 켜고 운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구급차의 운행에 도로교통법상의 긴급자동차에 관한 우선권이나 특례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다음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완치된다 하여도 그 휴유증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종전의 ○○자동차 기술학원의 실습반장으로서 종사할 수는 없게 되어 퇴직하였다는 사실과, 원고가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할 경우 그 노동능력은 10퍼센트 상실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여 원고가 55세에 달할 때까지의 위 직에서 얻을 수 있었을 수익에서 도시 일용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수익을 공제하므로써 원고의 수익상실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계산방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심이 소론과 같이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노동력 상실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잘못 판단하였다고 비난될 수는 없다.

끝으로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피고의 운전사 소외인이 원고에 대한 치료비의 일부조로 금 500,000원을 변제공탁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치료비 청구액에서 이 액수는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항변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 1979.9.18자 제8차 변론조서(기록 272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그 항변사실에 부합하는 공탁서 사본을 첨부한 준비서면을 진술하므로써 위와 같은 항변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위 공탁서로써 자기항변 사실을 입증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으므로, 제1심이나 원심법원은 변론에서 이를 명백히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피고의 항변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만 판단하였음은, 결국 제시된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위 상고이유 제3점은 그 이유있다 하여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금 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위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기각되는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도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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