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46101-460 (1999.02.25)
세목
국기
요 지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의 대상은 아님
회 신
1.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나 결정청구의 대상은 아니므로 대상여부의 판단은 구체적으로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며,2. 귀하의 두 번째 질의는 기업회계기준 등의 관련규정에 따르는 사항으로 우리청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내용
○ 회사는 12월말 법인이며 외부조정기업임
○ 1998.03.30에 법인세 신고납부함(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1억 발생)
○ 1998.04월중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중에 다음사항 발생
- 감가상각비 2억원 추가계상(과세표준 감소)
- 미수수익 5천만원 추가계상(과세표준 변동없음)
- 토지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1천만원 토지취득원가로 대체(과세표준 감소)
- 기매출된 가공의 재고자산 1억원 매출원가로 대체(과세표준 감소)
○ 위의 수정사항 반영한 대차대조표를 감사의견과 함께 공고함. 즉 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와 회계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가 다르며, 신문에 대차대조표 공고가 서로 다르게 2번 실림
나. 질의내용
<질의 1>
위와 같을 때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만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일부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면 회사는 결산시 세무서에 신고한 재무제표와 회계감사후 재무제표중 어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