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848 (2009.11.25)
세목
양도
요 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의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의제취득일(1985.1.1.) 이전에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재촌 자경
- 2006. 1. 5.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됨
- 2009.11. 9. 농지(도농복합시의 읍 소재) 양도
○ 질의내용
- 농지 대토 감면 100%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⑤ 생략
⑥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나.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2929, 2008.09.24.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동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동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