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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평택세관 | 평택세관-조심-2010-97 | 심판청구 | 2011-05-27
사건번호

평택세관-조심-2010-97

제목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1-05-27

결정유형

처분청

평택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0.2.18.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수입신고번호 ○○○U호로 수입한 볶은 땅콩의 경우 수입신고번호 ○○○U호로 수입한 볶은 땅콩의 거래가격인 미화 ○○○달러/톤으로, 수입신고번호 ○○○U호로 수입한 볶은 땅콩의 경우 수입신고번호 ○○○U호로 수입한 볶은 땅콩의 거래가격인 미화 ○○○달러/톤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8.11.10.부터 2009.6.17.까지 ○○○ 소재 ○○○ CO. LTD. 및 ○○○ CO.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U호 외 ○○○건으로 볶은 땅콩(ROASTED GROUND-NUT, SHELLED 및 ROASTED GROUND-NET, IN SHELL)과 생땅콩(GROUND-NUT SHELLED, 볶은 땅콩과 합쳐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세관에 사전세액심사와 관련한 과세조사를 의뢰하였고, △△세관은 관세조사결과 수입신고번호 ○○○U호 외 ○○○건에 대해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세관의 관세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2010.2.18. 청구인에게 수입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차이에 따른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수입신고한 가격은 실제지급금액이며, 현저한 가격 차이 등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유사물품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유사물품으로 과세를 하더라도 비교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비교가격에 비해 12.9%~28.4% 낮은 가격으로, 이러한 가격차이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현저한 차이에 해당되고, △△세관장이 청구인에게 제세한 비교가격은 「관세법 시행령」제25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쟁점물품과의 동종·동질물품이 없어, 같은 시행령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생산국인 ○○○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식용의 판매용)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동일산지(산동성)·동일규격(size S)·동일 생산년도(2008년) 등]를 가지고 있는 유사물품의 가격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신고번호 ○○○U호 외 7건에 대하여 「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장 낮은 가격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사항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2008.11.10.부터 2009.6.17.까지 ○○○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U호 외 ○○○건으로 쟁점물품을 <표1>과 같이 수입신고하였다.<표1> 수입신고내역 (2) 처분청의 심사의뢰를 받은 △△세관장은 총 수입신고 10건 중 수입신고번호 ○○○U호(순번 1) 및 ○○○U호(순번 2) 2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관세법」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번호 ○○○U호 외 ○○○건에 대하여 <표2>와 같이 과세가격을 결정한 심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표2>「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내역※ 유사물품 : 쟁점물품과 근접한 선적시기, 동일생산국(○○○), 동일규격(size S), 동일산지(산동성 동일생산연도(2008년), 동일가격조건(CFR)에 해당하는 물품 (3) 처분청은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대비 83.3%~87.7%에 해당하는 쟁점물품 5건[수입신고번호 ○○○U호, ○○○U호, ○○○U호, ○○○U호, ○○○U호(순번 6~10)]에 대해서는 과세가격 경정을 하였으나, 이보다 근소한 차이가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대비 82.4%에 해당하는 신고물품 2건 [수입신고번호 ○○○U호, ○○○U호(순번 1·2)]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을 경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동일무역이 ○○○이라는 업체로부터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택항에 한달 이상 방치한 물품을 청구인이 수출자를 통하여 저가로 구입한 것으로 거래내용의 특수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U호, ○○○U호로 수입한 쟁점물품(순번 4·5)에 대해 톤당 ○○○달러 및 ○○○달러는 수입신고한 유사물품(수입신고번호 ○○○U호, ○○○U호)의 거래가격으로 과세하였으나, 수입신고번호 ○○○U호(순번 4)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채택한 유사물품(수입신고번호 ○○○U호, 미화 ○○○달러/톤)은 쟁점물품과 생산국, 생산지, 수확시기 및 크기가 동일하고, 거래수량까지 유사(쟁점물품 : 3.49톤, 유사물품 : 3.75톤)하나, 이보다 더 낮은 거래가격으로 수입된 다른 물품(수입신고번호 ○○○U호, 미화 ○○○달러/톤)은 생산국, 생산지, 수확시기 및 크기는 동일하나, 거래수량(쟁점물품 : 3.49톤, 유사물품 : 5톤)에 차이가 있고, 반면, 수입신고번호 ○○○U호(순번 5)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채택한 유사물품(수입신고번호 ○○○U호, 미화 ○○○달러/톤)의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다른 유사물품(수입신고번호 ○○○U호, 미화 ○○○달러/톤)은 쟁점물품의 선적시기와는 25일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고, 기타 거래내용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5) 한편,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U호로 수입한 쟁점물품(순번 9)에 대하여 동일한 생산자가 생산한 유사물품(수입신고번호 ○○○U호, 미화 ○○○달러/톤)의 거래가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수량이 적다는 이유로 생산자가 다른 유사물품(수입신고번호 ○○○호, 미화 ○○○달러/톤)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6)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근접한 시기에 수입되는 유사물품의 수입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점, 비록 처분청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대비 83.3%~87.7%에 신고된 쟁점물품5건[수입신고번호 ○○○U호, ○○○U호, ○○○U호, ○○○U호, ○○○U호(순번 6~10)]에 대해서 과세가격 경정을 하면서 이보다 근소한 차이가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대비 82.4%에 해당하는 신고물품 2건[수입신고번호 ○○○U호, ○○○U호(순번 1·2)]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을 경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내용의 특수성이 인정되기 때문인 점, 달리 처분청이 채택한 물품보다 더 낮은 유사물품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교대상물품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만,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U호(순번 5)의 경우 처분청이 채택한 유사물품(수입신고번호 ○○○U호, 거래가격 미화 ○○○달러/톤)보다 거래가격이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다른 유사물품(수입신고번호 ○○○U호, 미화 ○○○달러/톤)이 확인되는바, 동 물품은 쟁점물품의 선적시기와는 「관세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25일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고, 기타 거래조건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동일한 거래조건시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번호 ○○○U호로 수입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미화 ○○○달러/톤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수입신고번호 ○○○U호(순번 9)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유사물품(수입신고번호 ○○○U, 미화 921달러/톤)의 거래가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수량이 적다는 이유로 생산자가 다른 유사물품(수입신고번호 ○○○, 미화 980달러/톤)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관세법」제31조·제32조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4-1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당해 물품의 생산지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취지 등에 비추어, 수입신고번호 ○○○U호로 수입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미화 ○○○달러/톤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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