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885 (1992.04.14)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3, 1991.0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03, 1991.01.24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40세로서 15년간 일반회사에서 월급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월급생활자입니다. 그간 모은 저축으로 1984년 04월 ○○시 ○○구 ○○동에 있는 ○○아파트(92㎡ 5층 연탄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던중 상속에 의하여 1984년 12월 ○○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점포 및 주택 1동(대지 112㎡ 건평 99㎡ ; 점포부분이 많음)과 점포 및 주택 (대지 175㎡ 건평 73㎡: 주택부분이 많음) 1동 게 2동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30년이상된 구옥임).
이중 당초 본인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기 위하여 당시 세무서에 전화문의한 결과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여 1992년 02월 매매 양도하였습니다. 과세여부를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일01254-203, 1991.01.24
1.상속으로 인하여 2개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나머지 상속 주택에 대하여도 그 상속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