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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4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02:15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들이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는 사이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메트로 시티 가방 1개를 가지고 가고, 계속해서 피해자 E가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2만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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