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9-49 | 심판청구 | 2020-04-16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9-49

제목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20-04-16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8.8.6.부터 2018.12.14.까지 중국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외 7건으로 들깨(협정관세율 36.8%) 169.5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OOO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세관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이 소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OOO)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9.2.1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낮고 그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였는데, 합리적인 의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게 있으므로(대법원 1987.7.7. 선고 85누393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중국 시장가격이나 중국 현지 가격동향 파악 등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 후에야 합리적인 의심을 인정(신고가격을 부인)하여야 한다. 중국산 들깨는 현지의 매매사정과 조건 및 품질 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상당한바, 쟁점판매자는 중국 현지의 재배 농민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였고, 청구법인은 거래시기와 품질 등의 차이에 따른 실제가격으로 이를 구매하여 그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에게 들깨를 판매한 농민의 신분증 사본․쟁점판매자가의 구매 영수증․내륙운송 관련 자료․쟁점판매자의 증치세 자료 및 OOO(이하 “출구화물보관단”이라 한다)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단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인하였다. 한편, 중국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출퇴세(증치세 환급)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수출퇴세는 출구화물보관단의 수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국 퇴세과에 신청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수출퇴세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중국 관세당국에 정확하게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쟁점판매자의 이윤이 낮다거나 제출서류의 단순 한글 오기사항만으로 거래가격을 부인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라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가계산서상 쟁점판매자의 이윤이 단지 톤당 OOO불과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는 의견이나, 물품의 이윤율은 판매자가 결정하는 것이고, 중국의 다른 들깨 수출자들의 이윤도 톤당 OOO다양할 뿐만 아니라 백태(soy bean)의 경우에는 수출자의 이윤이 톤당 OOO불과한 경우도 있으며, 중국의 수출자들은 이윤을 낮추어서라도 수출을 많이 하려고 하고, 수출퇴세를 통하여 어느 정도 이익을 보충하고 있는바, 일부 업체의 사례를 가지고 다수 업체의 경우를 부인하는 것은 자유무역체제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일부 ‘구매경위서’상 농업회사법인 OOO주식회사가 쟁점물품을 구매하였다는 문구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나, 이는 단순 기재 오류에 불과한바, 이를 부정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고, 청구법인이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된 거래품명․규격․원산지(중국) 및 적출국(중국)이 동일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거래가격은 톤당 OOO이고, 최저 거래가격은 OOO인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OOO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의 65.7~80.5%, 최저 가격의 70.7~81.7%에 불과하다. OOO(이하 “유통공사”라 한다)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 7월 들깨의 중국 현지가격이 톤당 OOO일 때 수출자들의 이윤은 톤당 OOO2018년 12월 중국 현지가격이 톤당 OOO일 때 수출자의 이윤은 톤당 OOO로 각각 현지가격의 약 4.7% 수준인데, 쟁점물품의 원가계산서상 쟁점판매자의 ‘이윤 및 세금’은 톤당 OOO(거래가격의 0.9~1.2% 수준이다)로, 유통공사가 조사한 중국의 수출자 이윤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는 사실상 쟁점판매자의 이윤이 거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급격히 변동함에도 쟁점판매자의 ‘이윤 및 세금’이 톤당 OOO일정한 것은 이례적이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구매경위서에는 청구법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쟁점물품의 계약 당사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농업회사법인 OOO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따르더라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소명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가 증치세 환급을 통하여 어느 정도 이익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쟁점물품을 해당 신고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중국의 수출퇴세 제도는 쟁점판매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중국 내 모든 수출업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쟁점물품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사물품을 수출한 자들도 수출퇴세 제도를 이용하였을 것인바, 수출퇴세 때문에 쟁점판매자의 이윤이 적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여전히 그 정확성 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 더구나 쟁점물품의 가격조건은 OOO인데, 수출퇴세의 기준은 OOO이고, 그 차액은 해상운임으로 톤당 OOO달러인데, 쟁점물품의 원가명세서상 해운비는 톤당 OOO달러로 상이하며, 쟁점판매자는 그 차액, 즉 해상운임을 항잡비와 수속비로 설명하고 있어 이치에 맞지 아니한바, 쟁점판매자가 중국 관계당국에 제출하였다는 자료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심판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생산지를 중국 “OOO”으로, 생산시기를 “2017년” 및 “2018년”으로, 모델․규격은 OOO(이물질 1% 이하)로 신고하였는데, 아래 <표1>과 같이 1건의 계약서 및 송품장별로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수입신고를 한 경우도 있다.<표1>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현황(단위 : 톤, CFR USD/톤) (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거래가격의 65.7~80.5%(19.5~34.3% 저가),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의 70.7~81.7%(18.3~29.3%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각 계약번호별로 쟁점판매자에게 쟁점물품의 원료를 판매하였다는 중국 현지 농민의 신분증․해당 촌(村) 위원회의 판매확인서․운송장․입고단 등을 제출하였는데, 촌 위원회의 판매확인서에는 쟁점판매자에게 판매한 현지 농민의 신분증번호․전화번호․주소․판매수량․판매단가가 기재되어 있고, 각 계약번호별로 제출된 입고단에는 입고일자․입고수량․입고단가 및 총 입고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품질 등급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표2> 입고단 내역(단위 : kg, 元/kg) (라) 각 수입신고번호별로 제출된 원가계산서는 계약서 번호별로 작성되었고, 쟁점물품의 등급과 원재료 가격 및 부대비용, 쟁점판매자의 이윤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차이가 있음에도 수출자의 이윤 및 세금은 톤당 OOO달러로 동일하고, 세금을 포함한 쟁점판매자의 총 이윤율은 0.91~1.18%로 나타나며, A등급의 거래가격이 B등급보다 더 낮은 경우도 있다.<표3> 원가계산서 내역(단위 : 달러/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판매자의 수출퇴세 정산내역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증치세는 10%이고, 쟁점판매자는 출구화물보관단의 수출가격을 OOO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의 5%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들깨가 거래시기 및 품질 등의 차이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하므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단순 비교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낮다고 할 수 없고, 중국 현지의 구매내역부터 수출시까지의 자료뿐만 아니라 쟁점판매자의 수출퇴세 자료까지 모두 제출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쟁점물품의 중국 내 거래시기 및 우리나라로 수출한 시기가 거의 동일함에도 A등급의 거래가격이 B등급보다 더 낮은 경우도 있는 점, 쟁점판매자는 쟁점물품의 OOO수출가격의 5%에 해당하는 증치세를 환급받았으므로 쟁점물품에 부과된 중국의 증치세는 5% 이상임에도 원가계산서상 쟁점판매자의 ‘이윤 및 세금’은 1% 내외에 불과한 점, 이는 결국 쟁점판매자가 자국 내 세금조차도 회수하지 못하는 가격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하였다는 결과가 되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