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8438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소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11488 대여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소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11488 대여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