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본건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37회에 걸쳐 차량의 창문을 부스고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강하게 발현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본건의 총 피해액이 매우 큰 편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중 20명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병(身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곤궁함에 빠져 이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