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도656 판결
[업무상횡령·신용협동조합법위반·상호신용금고법위반][공1979.8.15.(614),12023]
판시사항

사용자가 피용자가 제공한 입사보증금을 소비한 경우와 횡령죄

판결요지

소위 입사보증금은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피용자가 장래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배상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되는 신원보증금으로서 일단 그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니 사용자가 이를 소비하여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제 1심 판결 적시 범죄사실을 인용하므로써, 피고인은 한국의료보상적금회라는 상호신용금고업체를 만들어 그 회장으로 있으면서 1977.4.12.15:00경 피해자 김기철을 위 적금회의 상무이사로 임명키로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보증금조로 보관받은 100,0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업무상횡령죄로 다스리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김기철을 위 업체의 상무이사로 임명키로 하고 그 보증금으로서 금전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소위 입사보증금으로서 일반적으로 그 고용계약에 따른 신원보증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신원보증금은 그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장래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배상 채무의 담보방법으로 제공되는 금전으로서 일단 그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소비했다고 해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교부받은 이 사건 보증금의 구체적 성질에 관하여 깊이 규명함이 없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서 피고인을 횡령죄로 다스렸음은 결국 그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입사보증금 내지는 신원보증금의 성질 또는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취지를 포함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대법관 김용철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