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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4. 24. 선고 78다828 판결
[퇴직금][집27(1)민,335;공1979.7.15.(612),11941]
판시사항

향토예비군 중대장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에 기하여 퇴직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향토예비군 중대장은 향토예비군 관계법령에 따라 향토방위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그 직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근무중 직책수당 명목의 돈을 받았다고 하여 그를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라고 할 수 없으니 향토예비군 중대장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원고가 1968.4.1 향토예비군 중대장으로 임명되어 1977.4.30 해임되기까지 9년 1개월간 근무한 사실 및 해임 당시 월55,700원의 수당과 년 금 222,8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주장 즉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8조 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려면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였어야 할 것인데, 본건의 경우는 향토예비군 중대장은 향토방위를 위하여 조직된 예비군의 단위부대를 지휘 통솔하면서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각호 소정의 임무를 수행키 위하여 같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수임 군부대장이 임명한 것이니 이와 같이 임명된 예비군중대장과 그 임명권의 주체인 국가를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소정의 근로자와 사용자로 볼 수 없으며, 그 임명행위를 위 법 제17조 소정의 근로계약으로는 볼 수 없고, 예비군 중대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상여금은 위 향토예비군으로서의 향토방위임무에 비추어 위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 판단에서 예비군 중대장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예비군 중대장은 향토예비군 관계법령에 따라 향토의 방위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그직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에게 직책수당 명목의 돈이 지급된다 하여 그를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예비군 중대장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 볼 수 없어 동법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고 한 판단 결론은 정당하다 시인되고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근로기준법의 퇴직금제도에 관한 법리오해 및 향토예비군 설치에 관한 본래의 목적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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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78.4.7.선고 78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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