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1531 (1987.07.21)
세목
부가
요 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30일전에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승인서상에 기재된 과세기간부터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여야 함
회 신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2. 귀 질의 다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 30일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인서상에 기재된 과세기간부터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붙임 :※ 재간세1235-2021, 1978.07.10※ 부가1265-1363, 1984.07.0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주사업장총괄납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에서 ○○물산(○○-○○-○○) 상호로 피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장소에서는 수출 및 내수 판매의 증가로 인하여 피혁제공품만 생산하고 ○○시 ○○구 ○○동에 본인명의로 ○○물산 제2공장을 신설하고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 및 내수판매를 할려고 합니다.
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세금계산서 문제
○○시 ○○구 ○○동 ○○물산에서 재공품을 신설하는 ○○구 ○○동 ○○물산 제2공자에 인도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수출의 경우
○○구 ○○동 ○○물산으로 L/C가 래도하고 수출제품은 신설하는 ○○구 ○○동 ○○물산 제2공장에서 완성하여 인도 하는 경우, 제2공장에서 영세율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면, 첨부 서류는 ○○구 ○○동 ○○물산의 L/C 또는 수출면장 첨부되면 되는지 여부
다. ○○구 ○○동 ○○물산은 매입만 발생하고 신설되는 ○○구 ○○동 제2공장은 매출만 발생할 경우에 있어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은 신설되는 ○○동 제2공장 사업등록 신청일에 주사업장인 ○○ 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총괄 납부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승인을 받으면 받은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