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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도103 판결
[수도불통][공1977.12.15.(574),10389]
판시사항

형법 제195조 수도불통죄의 법리

판결요지

사설수도를 설치한 시장 번영회가 수도요금을 체납한 회원에 대하여 사전 경고까지 하고 한 단수행위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A 외 2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판결은 피고인 A는 B시장 번영회장으로 피고인 C, 동 D는 위 번영회 부회장으로 각 종사하는 자등인바 상호공모하여 1975.10.1.12:00경 서울시 용산구 E소재 B시장 내F집 부근에서 위 F 및 G등이 3개월분 수도료를 납부치 않는다는 이유로 위 번영회에서 동 시장주민의 음료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동소에 시설하여 둔 수도관의 접속부분 나사못을 뺀찌로 뽑고 접속부분을 막아 불통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소위를 형법 제195조 의 수도불통죄로 단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은 형법 제195조 소정의 수도란 공설수도냐 사설수도냐를 묻지 않고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공중의 음료수를 공급하는 수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음료수를 공급하는 상수도를 의미하므로 본건의 경우 불통하게 된 수도로부터 음료수공급을 받는 자는 G, F, 공소외 H등 3인으로서 다수인이라 할 것이고 또 위 3인의 사전동의에 의하여 단수조치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위 단수조치에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를 물리치고 제1심판결을 지지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2. 위 제1심판결 확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위 B시장내의 수도는 위 B시장내에 점포나 주거를 가진 사람들의 식수에 공용하기 위하여 위 시장상인들로 구성된 번영회에서 용산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시설한 사설상수도로써 수도사용료는 B시장내 전체사용량에 대하여 번영회로 일괄부과되어 번영회는 소정율에 따라 수용자로부터 징수하여 일괄납부하며 그 관리책임자로 피고인 3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피고인들이 막았다는 수도관은 위 F, G 및 H가에 식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위 F, G는 각 3개월분의 수도사용료를 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본건 단수를 하기전에 번영회 총회를 개최하여 단수조치하기로 결의를 하고 사전 경고까지 하였으며 위 H로 부터는 단수에 대한 승낙을 받은 연후에 본건 단수조치를 한 점을 짐작할 수 있으니 사정이 그렇다면 본건 단수행위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이 단수행위 가수도불통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음은 수도불통죄 내지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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