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46014-2525 (1993.08.18)
세목
토초
요 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대금 청산한 날까지 정리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 토지를 판정함
회 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2. 이때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 공사완료공고일(환지처분공고일) 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 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3.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중유휴토지등의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1년 03월 04일 전 소유자인 ○○도 ○○시청(○○시장)으로부터 채비지 경매 입찰에서 ○○시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일은 1991년 05월 04일자로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완료(1993.02.06)로 환지 확정처분을 1993년 03월 03일자로 완료되어 등기권리증은 1993년 04월에 취득했습니다.
나. 금번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관할 ○○세무서에서 본인 앞으로 1990년 01월 01일부터 1992년 12월 30일(3년간)까지 부과된 세금이 33,372,682원인 고지서를 받고 담당 세무서(임○○)에게 구두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다. 즉, 본인은 1991년 05월 04일자로 ○○시청(○○시장)으로부터 양도했으므로 1991년 05월 04일부터 1992년 12월 30일까지 토지초과이득세를 지불하면 될것을, 1990년도에 소유자인 ○○시청이 보유한 기간인 세금을 본인에게 납세하는것은 부당한 처사이므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세무공무원은 법에따라 부과된것이니 의문이 생기면 국세청 본청에 문의하라고하여 국세청 초과토지이득세 담당자인 배○○씨에게 질의한 결과 1990년도에는 비과세인 ○○시청 소유자이므로 본인이 취득한 년도부터 환산하여 납세하면 된다고하여 관할 ○○세무서에가서 시정을 의뢰하게되면 잘될것이라고하여 다시 ○○세무서담당자에게 시정을 요구했으나 담당자는 본청 국세청 담당자가 잘못된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라. 본인은 국세청과 ○○세무서 담당자의 서로간 해석이 달라 어떤방법으로 이의 신청하면 되겠냐고하니 국세청장님의 결정된 회신으로 결과를 결정하겠으니 국세청장님의 회신을 요합니다.
마. 끝으로 장관님의 결정적인 법조항으로
(1)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2)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감면대상은 아닌지의 여부
(3) 토지초과이득세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의 여부
(4)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면 얼마나 세금이 부과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