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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물품의 부가가치세법상 성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402 | 부가 | 1993-08-02
문서번호

부가46015-1402 (1993.08.02)

세목

부가

요 지

협찬물품의 부가가치세법상 성격은 “사업상 증여”로 볼 수 없고 “귀사로부터 공급받은 광고방송(고지방송)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임.

회 신

1. 질의 1항의 경우에는 같은 취지의 귀사 질의서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국세청 부가46015-1278, 1993.07.21)한 바 있으니 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질의 2항의 경우에 협찬물품의 부가가치세법상 성격은 “사업상 증여”로 볼 수 없고 “귀사로부터 공급받은 광고방송(고지방송)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가 방송중에 “○○사에서 제공한 ○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고지하거나 TV인 경우 ○○회사 제공임을 자막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러한 고지나 자막처리가 광고용역의 제공에 해당되면 그 광고용역의 댓가를 현금이 아닌 상품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동 건을 수익계리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동 견해가 타당한지 여부

2) 상기 1)의 견해가 타당하다면 자사제품 혹은 구입물품을 당사에 제공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하여

가) 특정회사의 당사에 대한 상품제공 행위가 사업장 증여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나) 사업상 증여에 해당이 된다면 동일한 상품제공에 대하여, 사업상 증여로 보아 일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다시 당사에 상품등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이중납부가 아니라면 적정한 처리방법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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