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9.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명의로 C와 사이에, C로부터 화성시 G 하천 34,228㎡를 포함한 15필지 합계 47,216㎡ 지상의 토사를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갑5호증)을 체결하면서, C에게 3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함과 아울러, 원고 소유의 화성시 D 전 9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갑2호증). 나.
그 후 C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갑3호증)을 하여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C는 2012. 6. 22.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을 납부하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갑2호증), 이어서 2012. 8. 2. 진행된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 신청채권자(근저당권)의 지위에서 266,646,847원을 배당받았다
(갑1, 4호증). 다.
그런데 원고는 2015. 4. 22. C가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 전부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3711 사건으로 그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7. 1.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7963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7. 12. 20. C에 대한 배당액 중 181,738,127원 부분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보고서 C에게 위 181,738,127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원고와 C의 상고가 2018. 4. 12. 각각 기각됨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