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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8 2018구단15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원고는 2018. 8. 3. 02:0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약 0.5~2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8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20. 3. 1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0. 16.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1.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차량의 시동만 켰을 뿐,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2) 비례의 원칙 위반 원고가 차량을 몇 미터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위, 운전면허 취소가 원고와 원고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원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및 원고가 입게 될 손해와 견주어 크게 균형을 잃었다

할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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