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당시 피고인은 B에게 “기억나는 것을 사실대로 말하고, 아닌 것을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피고인이 B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중 B이 글을 읽지 못함에도 위 조서를 열람한 다음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B이 실제 그 조서의 내용을 열람하고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므로 증거로 쓰일 수 없음에도 원심은 그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공범인 공동피고인 B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과 그 처인 E과 공모하여 산와대부, 수협, 웰컴크레디라인을 상대로 사기 대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2012. 10. 9.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545호 E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산와대부 건, 수협 건, 웰컴크레디라인 건은 피고인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가, 2회 공판기일에서는 번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자백한 점, ② 또한 B은 원심에서 자신에 대한 변론이 분리된 후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산와머니 대출 건, 수협 대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