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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설비에 대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959 | 법인 | 1991-10-16
문서번호

법인22601-1959 (1991.10.16)

세목

법인

요 지

중소기업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투자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를 완료한 때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부터 시설투자확인서를 받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기 바람

회 신

중소기업이 제조업에 직접사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1조 관련 별표8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투자를 완료한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마목에 의거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동시설투자확인에 관한 권한을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52조에 의거 상공부장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등에게 위탁하였으므로, 귀질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등으로부터 시설투자확인을 받아 동 확인서를 다른 법정서류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전선보호관(합성수지제 기요전선관) 제조업체가 자동원료공급장치를 증설한 경 우

조감법시행령 제57조제3항 자동화설비에 대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여부

2) 피상형 경질 폴이에틸렌 전선관ㆍ합성수지제 기요전선관ㆍ합성수지제기요전선 관부속품을 압출기 및 사출기로 제품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전자동압출기 및 사 출기를 증설한 경우

조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투자세액 공제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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