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2000. 2. 15.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2000. 5. 10. 같은 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2000. 6. 27. 전주군산지청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2000.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0. 12. 15.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2001.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각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4.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5.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7. 0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8.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4, 5, 7, 8 내지 19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446,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2014. 7. 22.부터 2014. 8.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20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으며, 2014. 7. 25. 00:03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야간에 건물 유리창을 부수고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