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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도3460 판결
[업무방해][공1977.7.1.(563),10120]
판시사항

수확권한 있는 자에 의한 토지매수인의 경작방해와 정당방위

판결요지

1.국유토지가 공개입찰에 의하여 매매되고 그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종전 경작자인 피고인이 파종한 보리가 30센치 이상 성장하였다면 그 보리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그가 수확할 권한이 있으므로 토지매수자가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소를 이용하여 쟁기질을 하고 성장한 보리를 갈아뭉게는 행위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막기위하여 그 경작을 못 하도록 소 앞을 가로막고 쟁기를 잡아당기는 등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

2. 토지의 인도집행이 있은 후에도 피고인이 다시 토지를 점유 경작하고 있었다면 그 점유가 비록 불법이라 하여도 새로운 점유상태가 형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다시 적법한 인도절차를 밟지않고 한 경작행위는 정당한 업무수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저지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75.4.14의 소위에 대하여,

이 사건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1975.4.16 소유자 민식에의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그 토지는 종전부터 피고인이 경작하던 것으로 전년도에 파종한 보리가 30㎝이상 성장되어 있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보리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그가 수확할 권한이 있으니 위 민식이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소를 사용하여 쟁기질을 하고 성장한 보리를 갈아 뭉게는 행위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그 경작을 못하도록 소 앞을 가로막고 쟁기를 잡아당기는 등의 피고인의 소위는 정당방위라 할 것이니 죄가 될리 없으며

2. 1975.10.16의 소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의 인도집행이 있은 후에도 피고인이 다시 본건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니 이의 점유가 비록 불법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점유상태가 형성되었다 할 것이니 위 민식이 다시 적법한 인도절차를 밟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선 이 토지에 대한 동인의 경작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 민식의 경작하려는 행위를 방해하였다 한들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75.12.23.선고 74도3255 판결 참조)

그러므로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의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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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76.9.6.선고 76노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