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확권한 있는 자에 의한 토지매수인의 경작방해와 정당방위
판결요지
1.국유토지가 공개입찰에 의하여 매매되고 그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종전 경작자인 피고인이 파종한 보리가 30센치 이상 성장하였다면 그 보리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그가 수확할 권한이 있으므로 토지매수자가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소를 이용하여 쟁기질을 하고 성장한 보리를 갈아뭉게는 행위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막기위하여 그 경작을 못 하도록 소 앞을 가로막고 쟁기를 잡아당기는 등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
2. 토지의 인도집행이 있은 후에도 피고인이 다시 토지를 점유 경작하고 있었다면 그 점유가 비록 불법이라 하여도 새로운 점유상태가 형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다시 적법한 인도절차를 밟지않고 한 경작행위는 정당한 업무수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저지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75.4.14의 소위에 대하여,
이 사건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1975.4.16 소유자 민식에의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그 토지는 종전부터 피고인이 경작하던 것으로 전년도에 파종한 보리가 30㎝이상 성장되어 있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보리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그가 수확할 권한이 있으니 위 민식이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소를 사용하여 쟁기질을 하고 성장한 보리를 갈아 뭉게는 행위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그 경작을 못하도록 소 앞을 가로막고 쟁기를 잡아당기는 등의 피고인의 소위는 정당방위라 할 것이니 죄가 될리 없으며
2. 1975.10.16의 소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의 인도집행이 있은 후에도 피고인이 다시 본건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니 이의 점유가 비록 불법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점유상태가 형성되었다 할 것이니 위 민식이 다시 적법한 인도절차를 밟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선 이 토지에 대한 동인의 경작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 민식의 경작하려는 행위를 방해하였다 한들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75.12.23.선고 74도3255 판결 참조)
그러므로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의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